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란?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합니다.
지원대상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에 대한 지원 대상자는 기준중위 소득이 180% 이하인 가구에 해당하는 영아입니다.
환아 관리 대상자는 2차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으로 판단된 영아로서, 특수 조제분유 및 저단백 식품 등의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신청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환아를 뜻합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의 경우는 고전적인 페닐케톤 요증 환아, 타이로 신형 등, ?,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 혈증, ?, 지방산 대사장애, 호모시스테인도, 요소회로 대사장애(아르지닌 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요, 고글 라이신 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선천성 갑상샘저하증 환아입니다.
희귀 등 기타 질환은 크론병, 단장 증후군, 담도폐쇄증, 장 림프관확장증 환아가 대상이 됩니다.
지원내용
선천성 대사에 이상이 있는 환아를 대상으로 이상 검사비 및 환아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관련 검사비의 경우는 2만~4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차 정밀 검사 비용의 경우 7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으로 판정된 아이의 경우는 의료기관의 검사 결과 및 각종 증빙이 가능한 서류를 준비하여 지역 관할 보건소장에게 검사비를 청구하면 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환아가 제출한 각종 검사 결과 등 증빙이 가능한 서류를 확인하고 환아가 부담한 본인부담금을 지원(비급여항목 제외)하고 보건소에 등록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환아 관리의 경우는 특수 식이(특수 조제분유, 저단백 햇반), 선천적인 갑상샘저하증 의료비(연 25만 원 한도)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관한 보건소 방문을 통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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