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의료급여 건강 생활 유지비)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위해 의료비(건강생활 유지비)를 지원함에 있어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자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 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제외)에게 본인부담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님을 참고)
선정기준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항목에서 어떤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or 근로 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힘들다고 판단하는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을 선정합니다.
- 18세 미만인 자
-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중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 해당하는 분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분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분(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 수급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된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및 중증 질환(암 환자, 중증화상 환자) 등록자
- 법 제3조 1항 2호부터 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1종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 면제자, 급여 제한자 제외) 1인당 매월 6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연락 및 지원합니다.
지원 절차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1. 대상자 조사 (시/군/구에서 수급 대상자 조사)
2. 의료급여 심사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의료급여 심사)
3. 서비스 실시 (시/군/구에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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