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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사람 여객선 운임지원
교통 여건이 열악한 도서 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내항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여 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제주도 본도나 연도·연륙교를 제외한 전국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연안 여객선 여객 및 차량 운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안 여객선 운임의 경우는 섬사람에 대해 단거리 운임 구간(8,340원 미만) 기준운임의 50%를 지원하며, 그 외 구간 섬사람은 최대 7,000원까지만 부담
차량 운임의 경우는 차량 운임의 20%를 종률 지원(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
※ 1,000cc 미만 차량은 50%, 1,600cc 미만 차량은 30% 지원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이 여객선 승선을 위한 매표 시 주민등록증(차량의 경우 차량 등록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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