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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희망키움통장
일하는 생계 급여수급 청년의 탈수급과 자립을 위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30% 미만인 가구의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일하는 생계 급여수급 청년 中 본인의 근로나 사업소득이 발생할 때에 지원합니다.
희망키움통장 1에 가입 중인 가구의 경우에는 청년 희망키움통장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 후 신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기간을 5년으로 가입 신청(통장 기간 변경 불가)해야 가능합니다.
* '19년도 하반기 시행 이후부터는 5년간, 기가입자는 가입 기간 3년임
지원내용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 원과 근로 소득장려금(1인 평균 31만 6천 원)을 저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년 후 평균 1,500만 원이 적립됩니다.
신청 방법
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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