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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의료급여(요양비)

by koosio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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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요양비)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국민 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게 됩니다.

 

지원대상

긴급한 상황 또는 그 이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의 성향을 띄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분들에게 지원합니다.

또한 의료급여 기관 이외의 장소에서도 출산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에 해당하는 경우는 의료급여기관 이용이 어렵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질병·부상·출산(사산의 경우로서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요양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자동 복막투석(복막 관류액 등)은 만성 신부전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자동으로 작동하는 복막투석 시에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or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매 사용한 경우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경우는 당뇨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혈당검사 or 인슐린 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매 사용한 경우

당뇨병 관리기기는 제1형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당뇨병에 사용되는 관리기기(연속혈당 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기관 이외에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는 신경인성 방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 기관 이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해당

산소치료의 경우는 산소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의 성향을 띈 사람이 가정에서 의사의 산소처방전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의 경우는 인공호흡기가 있어야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받는 경우

기치유발기는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中 기치유발기가 필요한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치유발기 서비스를 받는 경우

양압기의 경우에는 양압기가 있어야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 서비스를 받는 경우

 

지원내용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해서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자동 복막투석 시 사용하는 복막 관류액 or 소모성 재료비를 지급합니다.

산소치료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당뇨 환자의 소모성 재료들을 지급합니다.

당뇨병 관리기기 및 기타 등등을 제공합니다.

자가 도뇨의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를 제공합니다.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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