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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주민 이웃과 함께하는 가족 돌봄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장애 아동들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다양한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들이 장애아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만 18세 이하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위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기준중위 소득 120% 미만인 장애의 정도가 어느정도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아동을 선정합니다(대상자로 선정 이후 지원 받는 중간 만 18세가 됐을 때,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지원).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의해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과 비슷한 재가 서비스(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서비스 등 기타 이에 따르는 서비스)를 받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1가정당 연간 720시간의 돌봄서비스 또는 휴식 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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