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영유아

① 아이돌봄 서비스(지원대상, 선정기준)

by koosio 2021. 7. 16.
반응형

 

① 아이돌봄 서비스(지원대상, 선정기준)

맞벌이 또는 갑작스럽게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 후 아이를 돌봅니다.

 

지원대상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을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고,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의 경우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아동의 연령,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 양육 정부 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함께 충족하면 정부의 지원이 가능하며, 가구 소득에 따라서 유형별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보육료, 유아 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선정기준

아동 연령의 각 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시간제 서비스의 경우는 생후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뜻하며,

영아 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말합니다.

또한 정부 지원이 가능한 양육 공백 가정 기준 또는 우선순위는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① 맞벌이 가정, 취업 한 부모 가정

② 장애 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키우는 아버지 or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③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인 아동이 3명 이상인 경우

- 만 36개월 이하의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 장애 정도가 심각한(중증) 장애우 자녀를 포함하며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 다를 돌봄

④ 기타 양육 부담 가정

- 아버지 or 어머니가 증빙 가능한(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or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中 또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입증 가능해야 함)

- 어머니의 출산으로 인해 출생 아동의 형제ㆍ자매를 더이상 돌볼 수 없으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을 돌보며, 아래와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합니다.

※ 한 부모 가정, 장애 부모 가정, 장애아동 가정은 '가형'의 경우 추가 지원함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