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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영유아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by koosio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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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을 통해 양육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가정의 경제 및 평화를 돕습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제공합니다.

2021년 만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을 구분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22년 2월까지 적용)

만 0세 : '20년 01월 01일 이후 출생 아동

만 1세 : '19년 01월 01일 ~ '19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

만 2세 : '18년 01월 01일 ~ '18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

만 3세 : '17년 01월 01일 ~ '17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

만 4세 : '16년 01월 01일 ~ '16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

만 5세 : '15년 01월 01일 ~ '15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취학유예 아동인 경우 '14. 1. 1. ~ '14. 12. 31.)

취학아동(방과 후 보육료) : '14. 01. 01. ~ '08. 12. 31.까지의 출생 아동을 뜻합니다.

다만, 유치원 및 어린이집 기타 등등에서 누리과정을 받는 아이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선정기준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한 날로부터 지원합니다. 다만,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의 변경 신청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月 보육료를 지원받고, 16일 이후부터 익월 1일부터 지원합니다.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 학비, 아이 돌봄)간 변경하는 기준이 약간은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또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이 가능하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이전에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일찍 입소한 경우에는 보육료 신청일 기준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아래의 URL에 상세한 금액이 확인 가능합니다.

http://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2&searchCtgId=999&welInfSno=292&pageGb=1&domainName=&firstIndex=0&recordCountPerPage=10&cardListTypeCd=list&welSrvTypeCd=01&pageIndex=1&searchGb=01&searchWelInfNm=&pageUnit=10&key1=list&stsfCn=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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