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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만 7세 미만 아동을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 및 각종 복지 증진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만 7세 이하의 아동들(0~83개월)을 위해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이들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라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자 포함
* 다만, 난민 인정 신청 관련 심사 진행 中의 경우는 제외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이들을 위해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 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 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가 불명확한자 中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원내용
아동수당의 자세한 내용은 아동 1인당 月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는 지역의 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 됩니다.
신청 방법
보호자 or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서류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or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을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
출생 신고 이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내 아동수당을 신청할때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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