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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보육
가정 양육을 할 때 기타 등등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부모의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게 합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양육수당을 수급 중으로 확인되는 아동들(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영아)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제 보육료 4,000원 中 부모 자부담의 금액은 1,000원(정부 지원 3,000원)
신청 방법
전화 or 임신 육아 종합 포털 아이사랑으로 온라인신청(www.childcare.go.kr)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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