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평소에 이용하는 장애우들의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미취학 만 12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다만, 아래의 아동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 장애인 등과 관련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정해진 만 3~5세 아동의 경우는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 등의 이유로 일반적인 초등학교나 특수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장애아동
- 장애인 복지카드를 갖고있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다만, 담당자의 경우는 취학유예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의 경우는 만8세까지 지원 가능)
- 장애인복지카드 or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이나 평가 결과 통지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만 5세미만 영유아도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장애아가 사정이 있어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 가능함
(다만, 장애인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는 자는 만 6세 이상 만 12세까지 지원 가능하며, 특수교육 대상자는 진단이나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 6세 이상~만 8세까지 지원가능)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이 불가하며, 초등학교 과정 아동의 경우는 방과후 보육료 지원 가능
※ 다만,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만 8세까지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지원 가능
선정기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구분없이 지원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나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or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는 장애아등급이 반드시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 관련법(복지법시행령)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제한되며 진단기관의 경우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장애인 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으로 제한합니다.
지원내용
장애아반 편성아동의 경우에는 502,000원을 지원합니다.
만 3~5세에 해당하는 누리반(장애아)아동은 502,000원을 지원합니다.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의 경우는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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