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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특수교육 대상자와 각 구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교사를 위해 교수 및 학습지원 콘텐츠를 검토 및 개발하고 사이트를 운영하여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보 및 해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종사하는 교사, 일반학교 교사와 같은 분들을 위해 지원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는 시각 장애인이나 청각 장애인, 지체 장애인,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서행동 장애인, 의사소통 장애인, 학습 장애인, 건강 장애인, 발달지체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지원내용
특수교육의 경우는 교수 >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여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이 사업의 경우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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