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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영유아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by koosio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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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장애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함에 따라 장애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 시키고, 건강한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이 된 아동들을 위해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아래와 같은 내용에 해당하면, 만 18세까지 지원합니다.

※ 위의 조건에 해당하면, 만 18세까지 지원하고 중지일이 속하는 月 급여의 경우는 전액 지급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中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까지 지원(증빙자료 첨부(재학증명서 첨부))

 

입양 당시에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분만 시 조산이나 체중 미달 또는 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인해 입양 당시에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다만, 해당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 중단)

입양 후에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 또는 질환이 발생한 아동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의 경우에는 진단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 및 각종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담당 의사와 협의 후 결정합니다.

 

지원내용

양육자가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을 年 260만 원 내로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or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요양 급여 or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다른 법령에 따라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中 본인부담금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에서 지원합니다(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

※ 장애인 보조기구는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지정 등에 관한 규정(별표1, 2)을 따름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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