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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영유아

장애아동 수당

by koosio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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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수당

장애로 인한 일상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대상

만 18세 이하의 등록 장애인으로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다양한 차상위계층들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4인 가구 기준으로 본다면 2,438,145원 이하의 가구

신청 月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中인 경우에는 만 18~20세 포함되지만,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

신청일이 속하는 月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등록 장애아동에게 지원)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해당(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경증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미 해당(종전 3~6급)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등하게 적용되며, 가구가 해체되는 것을 방지를 위해 별도의 가구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의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방식과 동일합니다.

소득의 범위에 사적 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음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중증장애인은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or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月 2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or 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 15만 원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생계 or 의료급여 수급자는 매월 7만 원

경증장애인은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or 의료급여 수급자는 매월 1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or 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매월 10만 원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생계 or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매월 2만 원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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