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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영유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by koosio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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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입양가정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며,국내입양 활성화 또는 아동들의 건강한 육성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법에서 제정한 요건이나 절차들을 갖춰 국내에 입양한 가정을 위해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대로 진행하여 입양한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만 18세까지 지원하고,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의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이 가능합니다.

민법에 의해 입양아동 및 해외 이주 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月 15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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