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시금
독립유공자 or 그들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활의 안정과 복지의 향상을 위해 사망일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보상금을 받는 독립(국가)유공자 또는 보훈 보상대상자 사망 시, 아래와 같은 대상자들에게 지원합니다.
보상금 지급순위에 의거하여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함께하고 있던 친족 中 재산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의해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재산 상속인이 될 사람이 없는 경우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가능함
보상금을 받는 독립(국가)유공자 또는 보훈 보상대상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아래의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당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유족이 없는 때에만 지급
사망 당시에 생활을 함께하고 있던 친족 中 재산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지원내용
- 애국지사 작고 시, 다음과 같이 일시금을 지원합니다.
건국훈장(1~3등급)은 326만8,000원 지원
건국훈장(4등급)은 320만8,000원 지원
건국훈장(5등급)은 170만4,000원
건국포장은 120만8,000원
대통령 표창의 경우는 112만7,000 지원
- 애국지사 보상금 승계 유족이 없는 경우는 아래와 함께 일시금을 지원합니다.
1~3등급 배우의 경우는 226만1,000원 지원
1~3등급 유족의 경우는 220만 원 지원
4등급 유족의 경우는 198만9,000원 지원
5등급 이하 기타 유족의 경우는 112만7,000원 지원
- 상이군경 및 유족은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상이군경(1급)은 170만4,000원 지원
상이군경(2~7급, 유족보상금 비승계)은 144만4,000원 지원
상이군경(2~7급, 유족보상금 승계)의 경우는 112만7,000원 지원
유족(보상금 종결 시)의 경우는 112만7,000원 지원
신청 방법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 또는 우편 및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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