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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아동, 청소년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

by koosio 2021.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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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

청소년 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아동을 양육하는 부 or 모가 만 24세 미만이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미만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 참고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의 경우는 기준중위 소득 72% 이하(비급여)입니다.

 

지원내용

아동 양육비는 자녀 1인당 月 35만 원을 지원합니다.

검정고시학습비의 경우는 자녀 1인당 年 154만 원을 지원합니다.

자립 지원촉진수당의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용품비의 경우는 자녀 1인당 연 8만3천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or 우편을 통해 신청합니다.

서비스 신청 시에는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는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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