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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나 조손 가족의 교육비(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 가족의 손자녀들을 위해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2% 미만인 한부모가족(모자 가족, 부자 가족)이나 조손 가족을 선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 + 승용차 재산총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지원내용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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