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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
청소년 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아동을 양육하는 부 or 모가 만 24세 미만이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미만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 참고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의 경우는 기준중위 소득 72% 이하(비급여)입니다.
지원내용
아동 양육비는 자녀 1인당 月 35만 원을 지원합니다.
검정고시학습비의 경우는 자녀 1인당 年 154만 원을 지원합니다.
자립 지원촉진수당의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용품비의 경우는 자녀 1인당 연 8만3천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or 우편을 통해 신청합니다.
서비스 신청 시에는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는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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