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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아동, 청소년

농업인 안전보험

by koosio 2021.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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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안전보험

농업인이 농작업 中,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해서 가입하는 정책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에 따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만 15세에서 87세이며 영농 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을 위해 지원합니다.

※ 다만, 일부 상품은 만 84세까지 지원

위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로써 일반 1형 만 15~87세, 일반2 · 3 · 산재형은 만15~84세에 해당하면 지원합니다.

※ 농작업 근로자안전보험의 경우는 만15~87세의 농업근로자(90일 미만)를 고용한 경영주인 농업인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써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선정합니다.

*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 외 농업인(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인-외국인 근로자 포함)을 말함.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거나,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농작업 근로자안전보험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가 자신의 농업 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근로자(만 15∼87세)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고 지원합니다.

*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농업경영주(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영주)는 제외

 

지원내용

본인 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일반농가 50%, 영세 농가 70%)하고 있으며, 농작업 中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 등 손해 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NH농협생명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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