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1 ② 에너지바우처 (전기, 가스,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전기, 가스, 난방비 지원) 에너지 사용을 하는데 있어 취약한 저소득 가구의 동/여름철 냉난방을 위해서 에너지 사용에 도움을 주고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끔 에너지이용권(바우처 형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하여 생계 급여 or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or 세대원이 아래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노인은 65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등록된 장애인 영유아는 만 6세 미만 임산부는 모자보건법상 임신 中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을 가진 분 희귀질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2021. 7.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