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간병 방문 지원사업1 가사 · 간병 방문 지원사업 / 선정기준, 신청방법 가사 · 간병 방문 지원사업 일상생활이 쉽지 않은 소득이 낮은 층 가정을 위한 간병·가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 및 사회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의 단계가 심각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증 질환자 해당(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써 최근 3개월 미만 발행된 진단서 or 소견서를 첨부 필요)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희귀난치성질환 상병 해당자로써 진단서 or 소견서 첨부 필요) ※ 다만,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관련 자료로 대체가 가능함 - 소년소녀가정이나 조손가정 및 법정보호세대인 한부모가정의 자녀 or 손자녀 - 만 65세 이하의 의료.. 2021. 7.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