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1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학용품을 구입 및 기타 등등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재학 中인 유공자 본인이나 그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를 지원합니다. 대학교에 재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이나 전몰·순직·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로써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의 지급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학교(과정)은 6학기(이내) 고등학교(과정)은 6학기(이내) 2년제 대학(과정)은 4학기(이내) 3년제 대학(과정)은 6학기(이내) 4년제 대학(.. 2021. 7.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