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교육지원1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빠르게 지원함에 따라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긴급지원 주 급여를 받는 가구 中,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지원합니다. 다만, 긴급지원 대상자로서 국가 or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는 학생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소득 기준의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71,000원, 4인 기준 3,657,000원) 미만인 경우 선정합니다 재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도시의 경우는 1억8,800만 원 미만 - 중소도시의 경우는 1억1,800만 원 미만 - 농어촌의 경우는 1억 100만 원 미만 - 금융 재산 기준의 .. 2021. 8.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