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보육료 지원1 다문화 보육료 지원 다문화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함에 따라 부모들에게 양육 부담을 완화시키고, 부모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中 초등학교 취학 전인 만 0세에서 만 5세아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 허가를 받은 자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들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 허가를 받은 자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들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아닌 전처 or 전 남.. 2021. 7.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