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1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바람직한 사회구성원,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언어발달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언어평가나 언어교육 관련된 교육들이 필요한 만 12세 미만의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대상입니다. ※ 초등학교 재학 中인 경우는 12세를 초과해도 대상에 포함됨 선정기준 아래의 대상을 우선 선정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2% 미만인 가정 한 부모 가정, 조손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가구원에게 장애가 있거나 또는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에 해당 섬·벽지 지역 거주가정 위 우선지원 기준을 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는 가능(EX_휴·폐업한 영세영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2021. 7.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