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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바람직한 사회구성원,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언어발달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언어평가나 언어교육 관련된 교육들이 필요한 만 12세 미만의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대상입니다.
※ 초등학교 재학 中인 경우는 12세를 초과해도 대상에 포함됨
선정기준
아래의 대상을 우선 선정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2% 미만인 가정
한 부모 가정, 조손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가구원에게 장애가 있거나 또는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에 해당
섬·벽지 지역 거주가정
위 우선지원 기준을 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는 가능(EX_휴·폐업한 영세영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저소득 무직 가구 등에 대하여 우선 선정 가능)
지원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부모 상담과 관련된 교육을 지원합니다.
대상 아동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 정도를 평가합니다.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and 얘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들을 실시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부모 상담이나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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