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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영유아

입양 비용지원

by koosio 202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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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비용지원

아동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에 입양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함에 따라 국내 입양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따라 다양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입양 절차 비용의 경우는 입양기관을 통해 아이들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지원합니다.

입양철회 비용의 경우에는 입양기관에 아동을 입양 의뢰했지만, 입양을 철회한 가정에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입양 절차 비용은 아래와 함께 지원합니다.

※ 입양기관의 경우는 입양 부모에게 모든 입양 수수료를 못받으며, 후원금 등과 관련된 것들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입양 절차와 관련된 인건비나 아동 양육비(위탁모 비용 포함), 입양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 관리비 및 기타 등등 입양알선에서 실질적으로 드는 돈에 대해 복지부 허가기관 270만 원, 지자체 허가기관 100만 원을 정액 지원

입양철회 비용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아동 입양에서부터 철회까지 모든 과정을 통해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 지원

철회 비용 산정기준

- 아동보호 기간 2주 미만은 15만 원

- 아동보호 기간 2주 이상~4주 미만은 30만 원

- 아동보호 기간 4주 이상~6주 미만은 45만 원

- 아동보호 기간 6주 이상~8주 미만은 60만 원

- 아동보호 기간 8주 이상인 경우는 73만 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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