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에는 부모들의 자녀 양육과 관련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해 드리는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있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초등학교 미취학인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를 돌볼 때에 지원합니다.
-신분이 대한민국 국민인 자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다만, 재외국민 아동의 경우는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지원 가능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서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경우에는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12개월 미만인 경우는 200,000원 지원
-12개월 이상 23개월인 경우에는 150,000원 지원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취학 전)인 경우에는 100,000원 지원
-장애아동 양육수당의 경우에는 장애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200,000원 지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취학 전)인 경우에는 100,000원 지원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200,000원 지원
-12개월 이상 23개월인 경우에는 177,000원 지원
-24개월 이상 35개월인 경우에는 156,000원 지원
-36개월 이상 47개월인 경우에는 129,000원 지원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취학 전)인 경우에는 100,000원 지원
신청 방법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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