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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학비 보육료 지원 (만3~5세 누리과정 지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만 3세~5세의 모든 유아를 위해 유아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국공립이나 사립유치원에 등원하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8년 1~2월생으로서 유치원을 조기 입학하기를 희망하여만 3세 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취학대상 아동('14.1.1~12.31. 출생)들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유예한 1년에 한해 만 5세 유아를 위해 무상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단,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이 아닌 유아(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
2. 가정 양육수당이나 어린이집 보육료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아이
3. 유치원 이용 time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4.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아이 학비 지원 자격 중지
지원내용
만 3~5세에 해당하는 아이의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국공립의 경우는 80,000원, 사립은 260,000원
만 3~5세에 해당하는 아이의 보육비를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의 경우는 260,000원
만 3~5세에 대해 방과 후 과정 비를 지급합니다.
국공립은 50,000원, 사립의 경우는 70,000원, 어린이집은 70,000원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or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에서 온라인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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