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지급1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지급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지급 보호 종료 아동의 시설 퇴소 이후 안정적인 사회 정착이나 자립 지원을 위한 생계비 지원 목적의 자립 수당 月 30만 원 지급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 종료 3년 미만에 해당하는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 종료 3년 미만 아동 中 아래와 같은 사항에 모두 해당하면 지원합니다. - 보호 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경력이 있는 자 - 만 18세 이후 만기 or 연장 보호 종료된 자(단, '17년 5월 이후 보호종 효자에 한함) - 단,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지원내용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月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2021. 8.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