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문교육 및 자격이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증진 및 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줍니다. 지원대상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or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 국적인 사람이면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 산모 or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or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뜻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차 상위 본인 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 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2021. 7.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