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근로자 복지지원(장학금)1 산재 근로자 복지지원(장학금) 산재 근로자 복지지원(장학금) 산재를 당한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나 그들의 자녀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본인 및 자녀의 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장학금 선발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산업재해 관련하여 인정받은 근로자 中,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거나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에 속하는 분들이 지원대상입니다. - 사망근로자의 배우자나 자녀 - 상병 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or 배우자, 자녀 - 장해등급 1~7급에 속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 혹은 자녀 -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에서 이황화탄소(CS₂) 질병 판정자 본인 or 배우자 혹은 자녀 선정기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 정규고등학교나 고등공인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평생교육시설에 입학 or 재학.. 2021. 8.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