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안정 자금(융자)1 생활 안정 자금(융자) 생활 안정 자금(융자) 저소득층 근로자 및 임금체납 근로자가 더욱 안정적으로 생활이 가능하게 의료비나 혼례비 및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을 장기으로 융자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의료비나 혼례비 및 장례비 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 양육비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융자 신청일을 기준으로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고용보험 근로 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총 45일 이상인 경우에 지원 - 1개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 ('21년 266만 원) 이하인 근로자 선정기준 항목별 배점 기준에 따른 종합점수를 매겨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항목은 여러가지.. 2021. 8.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