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안정 자금(융자)
저소득층 근로자 및 임금체납 근로자가 더욱 안정적으로 생활이 가능하게 의료비나 혼례비 및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을 장기으로 융자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의료비나 혼례비 및 장례비 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 양육비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융자 신청일을 기준으로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고용보험 근로 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총 45일 이상인 경우에 지원
- 1개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 ('21년 266만 원) 이하인 근로자
선정기준
항목별 배점 기준에 따른 종합점수를 매겨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항목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융자 종류나 월평균 소득 및 가계 종합소득, 사업장 규모, 업종
소액생계비의 경우에는 감소한 후 月 소득이 낮은 근로자, 소득 감소 비율이 큰 근로자 순으로 우선 선발
지원내용
의료비나 부모 요양비 및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기타 등등 장기적인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혼례비의 경우는 1,250만 원
의료비, 장례비의 경우는 1,000만 원
부모 요양비의 경우는 1,000만 원(*(조) 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자녀학자금의 경우는 1,000만 원(*1자녀당 연 500만 원)
자녀 양육비의 경우는 1,000만 원(*1자녀당 연 500만 원)
소액생계비의 경우는 200만 원
임금감소생계비의 경우는 1,000만 원(*감소 임금 내)
* 2종류 이상의 융자를 신청할 경우 1인당 2,0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 및 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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