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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청년

국가유공자 등 대부지원

by koosio 2021.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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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대부지원

국가유공자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업무를 위탁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독립·국가유공자나 독립·국가유공자의 유족 中 보상금을 받는 자, 독립·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는 우선순위자나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5.18만 주 유공자나 5.18만 주 유공자의 유족 中 우선순위자 및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입니다.

- 특수임무 유공자나 특수임무 유공자의 유족 中 우선 순위자입니다.

- 보훈 보상 대상자(2012년 7월 1일 시행) 中 재해부상 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나 재해 사망 군경 및 재해 사망공무원의 배우자 및 재해부상 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입니다.

 

선정기준

- 주택구매(신축)나 주택 임차 자금의 경우는 본인이나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그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하여 모두가 신청일 현재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 주택구매(신축) 자금의 경우는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했을 때 본인의 지분(50% 이상)을 담보로 빌릴 수 있도록 지원 가능

- 아파트 분양 및 아파트임대 자금의 경우는 아파트 분양 대상 또는 임대 대상 결정자 중 희망자를 선정합니다.

- 농토구매 자금은 본인 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의 토지(농토, 논, 밭, 과수원) 구매 예정자로써 본인 및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이 해당 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일하는 경우

 

지원내용

주택 구매(아파트 분양)나 임차(아파트 임대)·개량 및 농토 구매, 사업 운영 및 생활 안정 자금을 연이율 1.3%부터 2.3%까지의 저금리로 대출해 드립니다.

※ (한도액) 대부 종류별로 300만~8,000만 원, (상환 기간) 3~20년

 

신청 방법

보훈(지)청 위탁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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