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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국공립이나 법인 및 기타 등 취약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보육 교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함에 있어 다른 지원 정책보다 안정적이고,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국공립이나 사회복지법인 및 기타 법인 단체 등 취약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보육 교직원의 호봉에 따른 月 지급액을 정률로 지원합니다.
원장, 영아반의 경우에는 80%, 유아 반 교사의 경우는 30%, 조리원은 100%
신청 방법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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