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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근로자 창업점포지원
실업 중인 산업재해 근로자의 자립을 위해서 창업점포를 임대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다음과 같은 내용 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재 근로자(2개월 이상 요양)로서 훈련 직종 or 취득 자격증이나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을 원하는 분들을 지원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된 기존 지원자는 유지&지원합니다.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 or 공단이 지원하는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2008년 7월 이후 직업능력개발시설에서 직업훈련을 완료(수료)한 자
그 밖의 또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이나 기금이 지원되는 창업 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자격기본법 or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을 취득한 분
법에 따라 진폐장해 등급 결정을 받았거나 진폐 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되어 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수급한 후 요양 종결한 자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 있는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
지원내용
임차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전세금 지원은 1억5천만 원 이내(19년부터 재계약 보증금 상향분 및 점포 이전보증금 지원)
월세가 포함된 점포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가 부담하는 월세금이 月 250만 원 이내일 때 임차보증금 지원
임대차 계약 기간의 경우는 1년 or 2년 단위로 하고, 최장 6년까지 지원
연 2% 이자를 12로 나누어 근로복지공단에 월별 균등 납부합니다.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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