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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
소규모 사업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함에 따라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지원대상
근로자 10인 이하 사업 월평균 보수 220만 원 이하 근로자나 예술인 및 노무 제공자 및 그 해당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예술인의 경우 노무 제공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내용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을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합니다. (신규 가입자에게 80%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과 각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인터넷(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으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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