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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금
군 복무 中 사망한 군인이나, 의무경찰 등의 유족들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의무경찰 등이 복무 中 상처를 입고 퇴직한 경우 상이급여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사망한 군인이나 사망 or 상이를 입은 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및 의무소방원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군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군인 사망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및 의무소방원이 공무를 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상처를 입은 경우에도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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