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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과 어선 재해보상 보험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및 어선의 재해 보상보험료를 지원하고, 빠르고 정확한 보상으로 어선원과 어선 소유자의 경제 활동을 보호합니다.
지원대상
어선원이나 어선 소유자의 재해 보상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원양어선 및 수산물 운송선은 제외됩니다.
어선원보험의 경우 3t 이상의 경우는 당연 가입 대상이며, 가족 승선 어선이나 내수면 어선 및 어장 관리선은 당연 가입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들을 위해 보험료를 톤급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어선원보험) 순보험료 10t 미만 70%, 30t 미만 60%, 50t 미만 30%, 100t 미만 20%, 부과보험료 75%
(어선보험) 순보험료 10t 미만 70%, 20t 미만 60%, 부과보험료 75%
신청 방법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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