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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족이 원활하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만 19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 부모 조손 가족을 지원합니다.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및 군 복무 후 복학한 "22세 미만 + 군 복무 기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 부모와 조손 가족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소득과 재산 정도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조손 가족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부모가족 또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상담에서 협의 및 각종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행 모니터링까지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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