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1 ②가사 · 병간호 방문 지원사업 (선정기준) 가사 · 병간호 방문 지원사업 일상생활이 쉽지 않은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병간호·가사 서비스를 지원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 및 사회적으로도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각한 장애인은 해당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중증 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써 최근 3개월까지 발행된 진단서 or 소견서를 첨부 필요) 희귀난치성 질환자 해당(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써 진단서 or 소견서 첨부 필요) ※ 다만, 행복e음을 통해 산정 특례 등록 여부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관련하여 확인 가능한 자료로 대체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은 법정보호 세대인 한 부모 가정의 자녀 or 손자녀 만 65세 이하의.. 2021. 7.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