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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영유아

②가사 · 병간호 방문 지원사업 (선정기준)

by koosio 2021.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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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병간호 방문 지원사업

일상생활이 쉽지 않은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병간호·가사 서비스를 지원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 및 사회적으로도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각한 장애인은 해당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중증 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써 최근 3개월까지 발행된 진단서 or 소견서를 첨부 필요)

희귀난치성 질환자 해당(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써 진단서 or 소견서 첨부 필요)

※ 다만, 행복e음을 통해 산정 특례 등록 여부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관련하여 확인 가능한 자료로 대체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은 법정보호 세대인 한 부모 가정의 자녀 or 손자녀

만 65세 이하의 의료급여 수급자 中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이외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사·병간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 가능한 경우 해당(장애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장애인 또는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의 경우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or 비슷한 돌봄서비스(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이나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및 만 65세 미만 치매 특별등급 등을 포함한 노인 장기요양 급여 등)를 본인 or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지원받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의 경우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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