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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복지증진 수당
저소득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 안정 및 다양한 복지의 향상을 위해 복지증진과 관련한 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 보상대상자 및 그 외로 앞순위 유족 中 생활이 힘든분들을 위해 지원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생활 수준 조사 지침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금액의 50% 미만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다하여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선별하여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가산금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소득인정액에 따라 아래와 함께 차등적으로 지급합니다.
3인 가구 이하인 경우는 220,000원 ~ 283,000원
4인 가구 이상인 경우는 273,000원 ~ 336,000원
신청 방법
담당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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