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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장애 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위한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고 장애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따라서 법의 요건 및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입양 당시에 장애인 등록을 마친 아동에 한해 해당합니다.
분만 시 조산이난 체중 미달, 분만 장애 or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에 질환을 안고 있는 아동(이 아동이 지원을 받는 도중 완치된 경우는 지급이 중단)인 상황에 해당합니다.
입양 후에 선천적 요인에 의해 장애가 발견됨에 따라 장애인 등록 또는 질환이 발생한 아동이면 이에 해당합니다.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의 경우는 진단 별로 특성에 합당한 대학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or 진단서)를 준비하여 담당 의사와 협의로 결정하고,
만 18세까지 지원(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는 졸업까지 지원합니다(재학증명서 첨부)
지원내용
장애의 정도가 심각한 장애 입양아동에게는 月 62만7,000원을 지원합니다.
장애의 정도가 어느정도 심각하지 않은 장애 입양아동 등 그 외 지원대상에는 月 55만1,000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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