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1 ① 아이돌봄 서비스(지원대상, 선정기준) ① 아이돌봄 서비스(지원대상, 선정기준) 맞벌이 또는 갑작스럽게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 후 아이를 돌봅니다. 지원대상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을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고,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의 경우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아동의 연령,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 양육 정부 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함께 충족하면 정부의 지원이 가능하며, 가구 소득에 따라서 유형별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보육료, 유아 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선정기준 아동 연령의 각 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시간제 서비스의 경우는 생후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의 .. 2021. 7.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