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지원사업1 언어발달지원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들이 필요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부모 or 조손 가정의 조부모 中 어느 한 쪽 (조)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 병변 등록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하의 비장애 자녀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기준중위 소득의 120% 미만인 가구를 선정합니다(소득별 차등 지원). 지원내용 언어·듣기능력 재활 및 기타 등 언어 재활 서비스, 독서 지도, 수어 지도의 서비스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논술 지도나 학습지도 및 기타 등등의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불가능함 쿠폰 지원액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月 22만 원 지원.. 2021. 7.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