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교육지원1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각종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한 장애 여성들을 위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따라서 등록된 여성장애인들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상담사례관리나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및 기타 각종 모임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여성장애인 교육 수행기관을 직접적으로 방문하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우체국에 방문하여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2021. 8.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