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1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에 따라 소득이 적은 층을 위한 국민 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 中 비슷한 병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한 이력이 있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해 1년 동안 급여일수 상한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및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연간 의료급여 일수 초과 이전에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을 요청하였거나, 병·의원을 선택하는 신청서를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제출한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급여 일수 연장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수급권자가 지정한 선택 의료급여기관을 사용했을 경우, 의료급여 비용 전액에 대한 본인부담.. 2021. 7. 15. 이전 1 다음